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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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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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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하면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출자금은 다음해 총회에서 의결 후 환급해 드립니다.

    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조합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다음해 총회에서 의결 후 환급해 드립니다.

    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조합원 자격은 있나요?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누구나’입니다.

    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조합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 신청하고 출자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https://bit.ly/공간사랑가입

    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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