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이란
그린모델링이란?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건물 부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0만 동을 203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관련법 - 녹색건축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