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이란

조합사업

햇빛과 바람의 도시 마을 만들기 - 공간사랑협동조합

햇빛발전이란

햇빛발전이란

  • ( 출처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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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을 끝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사무총장, 2022. 5. 18.

더 이상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우리 삶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불거진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전 세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막대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 ‘햇빛발전’은 우리 주위에 바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 자립 자원입니다.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햇빛발전’을 늘려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공간사랑협동조합은 공공 부지 중 건물옥상, 주차장 등을 빌려 햇빛(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남은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드립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만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100kW 햇빛발전소(약 300평 차지)를 설치하면 5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온실가스 57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8,700 그루가 흡수하는 양과 같습니다.
공간사랑협동조합은 시민들과 함께 공공부지를 빌려 햇빛발전소 확대에 노력하고 발전소 이익을 시민들께 공유합니다.

관련법

탄소중립기본법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태양광 오해와 진실

하루빨리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늘리면서 원전도 지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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